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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선암(C73), 갑상선암(C77)진 확인해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4. 05:15

    2008년 하나 0월 3개 1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껌의 샘 암에 대해서는 20%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항목의 보험 가입 금액은 암 진단 급여 향후(뒤)보 II 3,000만원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됐다.피보험자는 20하나 2년 5월 하나 31○ ○ 병원에 입원하고 20하나 2.5)하나 4. 근치적 갑상선의 전 절제술을 수술을 받고 20하나 2.5. 하나 7.경 퇴원했다.20하나 2.5. 한개 5. 피고를 검사한 병리 진단 결과 왼쪽의 갑상선에 3.8세 하나.9cm크기의 가프송송 유두 암이 발견되고 갑상선 주위 연부 조직의 침범(extension)이 관찰되고 있으며, 나방 부산 송 주변의 국소 임파절 9개 중 4개에서 국소 림프절 전이(metastatic)이 발견됐다.주치의인 ○ ○ 병원 외과 전문가 문 ○ ○은 20하나 2.5. 하나 8. 피고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대한민국의 질병 분류 번호 C73에 해당하면 최종 진단하고 20하나 2.5.22. 진단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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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회사는 C73의 갑상선 암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위 진단과 관련해서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의문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피보험자는, 갑상샘암이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에도 C77에 해당하고 20%가 아닌 하나 00%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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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통계청의 민원 답장(을 제17호 증가의기재)에 의해서도 통계청은 신, 답변으로 통계 작성의 목적 이외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용 목적에 의해서 달 리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통계청이 작성한 데힝 민국 그대로 질병 사인 분류 질병 코딩 지침서(을 제2호 증가의기재)는 형용사'전이성(metastaic)'은 애매하게 사용되고 가끔은 원 발 병변에서 한 다른 곳에 생긴 이차적인 침전물을 우이우이하 것도 하고 가끔은 전이되어 있는 원화 바루 엠을 우이우이하, 질병 분류 담당자가요 상 기록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입니다.상담사에 명확히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 같은 전이(metastatic)이 있다는 점에서는 C77이 요구하는 속발성(scondary)또는 원 바루 부위를 모르는(unspecified)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을 제4내지 6호 증가의 각 기재만은 갑 제3,7내지 8호 증가, 갑 제10호 증가의 1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대학 ○ ○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의 생각 촉탁 결과 ○ ○ 병원의 의사 문 ○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C77이 아니라 C73에 해당합니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③ 갑 제6호 증가한 기재에 의하면 그는 이 글 솜씨 보험 계약 체결 그때, 갑상샘암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100%지급되는 암 진단 급여금 I을 선택하지 않고 20%만 지급되는 보험료가 적은 암 진단 급여금 II을 선택한 사실을 인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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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이 사건의 보험 계약 약관은 암은 제5차 한국 그대로 질병 사인 분류에 서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이이에키한다면서도 암 등 질병의 확정 진단은 전문의 사쟈교크이 있는 자로 주셔야 하지 않겠다며 첫인조 같은 의학 지식이 반영된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⑤,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후에크쵸쯔죠크으로 해석할 때'림프절의 가운데 발성이나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마'C77'에 이 사건과 함께 갑상선 암 수술 당시 인접한 경구 림프절에서 단지, 갑상선 암 세포가 발견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차적으로해석되고 약관의 작성 및 이익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⑤을 제19호 증가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의 보험 계약 체결, 다음 약관 중 악성 신생물(암)의 분류 표를 개정하고 한국 그대로 질병 사인 분류의 지침서"사망과 질병 이 환의(팬 이 분류 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의해서 C77~C80[불분명한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시발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화 바루 부위(처음에 발발한 부위)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은 인정 되어 본 인 그는 원래 C77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위 약관 변경에 의한 C73에서 팍이고 본인 해석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에서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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